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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방략 금령(禁令) 27조

제승방략에 실린 금령 29조이며, 각 조의 숫자는 제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 붙인 것 입니다(원문에는 전부 '1'이라고 표기)


1. 각 위의 위장인 경우에는 본진과 그 소속 된 진보의 군사들 가운데 날쌔고 용감한 군사들을 정밀하게 뽑아 셋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늙고 유약한 사람들과 함께 각기 자기의 진보에서 성을 지키게 하고, 3분의 2는 계제(計除, 계감計減)하여, 5위와 유군, 척후에 적당하게 소속시켜서 군사의 편제를 나누는데, 진보의 장수 등에게 그 거느린 토병들을 서로 빼앗아서 지급할 경우에는 장수가 병졸을 알지 못하고 병졸이 장수를 알지 못하여 상하가 서로 마음이 이반 되므로, 적을 맞아서 적변을 제압하는 데에 적당한 방도를 잃을 것이다. 각각 자기의 토병으로써 군사의 편제를 나누고 남는 수량을 군사가 부족한 곳에다 옮겨서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할 일이다.

2. 계원장(繼援將)과 유격장(遊擊將), 용양장(龍將), 호분장(虎賁將)인 경우에는 각각 그 고을의 날쌔고 용감한 군사를 미리 먼저 정밀하게 뽑아서 두었다가, 적변을 듣는 즉시 그들을 영솔하고 성화 같이 급하게 말을 달려가서 구원하되, 만약 제때에 미쳐 구원하지 못하면 군법에 따를 일이다.

3. 대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위장을 참형에 처하고, 위장을 잃은 경우에는 그 부장과 유군장을 참형에 처하며, 부장과 유군장을 잃은 경우에는 그 통장과 영장을 참형에 처하고, 통장과 영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여수(旅帥)를 참형에 처하고, 여수(旅帥)를 잃은 경우에는 그 대정(隊正)을 참형에 처하고, 대정(隊正)을 잃은 경우에는 그 오장(伍長)을 참형에 처하고, 오장(伍長)을 잃은 경우에는 그 오졸(伍卒)과 좌우에 가까이 있는 군졸로서 능히 서로 구해 주지 못한 자를 모두 참형에 처한다.

4. 호명할 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할 때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시기를 어기고 이르지 아니하거나 출동 할 때에 군율을 어기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5. 밤중에 조두(刁斗군중에서 쓰는 구리로 만든 기구. 낮에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쓰고 밤에는 이를 두드려 경계하는 데 씀)를 전할 때에 태만하여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경첨(更籤순찰군이 지니고 다니던 나무를 깎아 만든 목패)에서 도수度數를 어기거나 군호를 밝히지 않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6.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여 자기 주장에게 성을 내거나 약속을 듣지 아니하거나 아무리 가르쳐도 다스리기 어려운 자는 참형에 처한다.

7. 큰소리로 드러내놓고 비웃는 말을 하여 마치 자기의 상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금약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말을 달려서 군문에 돌입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8. 요사스런 말이나 속이는 말로 날조하거나 귀신을 가탁하여 몽매하게 사악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고독(蠱毒뱀, 지네, 두꺼비의 독을 말하는데, 남을 저주하거나 유혹할 때에, 이것을 남몰래 먹여서 실신하여 환각 상태에 빠져 죽게 만듦)으로써 이사를 우혹하즌 자는 참형에 처한다.

9. 간사스런 혀와 날카로운 이빨로써 함부로 시비를 따지거나 이사(吏士)를 징발 할 때에 불협화음을 내게 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0. 이르는 곳에 남의 가옥을 허물거나 부녀자를 핍박하여 간음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1. 남의 재물을 훔쳐서 자기 소유로 만들거나 남의 수급을 빼앗아서 자기의 공로로 삼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2. 군중(軍中)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일을 의논할 때에 장막 아래에 남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군사 기밀을 염탐해 듣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3. 혹은 모의하는 바와 군중(軍中)의 호령을 듣고서 외부에 누설하여 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4. 인재를 뽑아서 쓸 때에 입을 다물고 응하지 아니하거나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난색을 나타내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5. 항오(行伍)를 뛰쳐나가서 앞을 가로막거나 뒤를 어지럽히거나, 언어를 시끄럽게 지껄이거나 금지하는 훈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6. 부상하였다고 핑계대거나 병이 났다고 속이고 싸움에 나가기를 회피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부축하거나 거짓 죽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로 인하여 도피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7. 상물과 군량미와 상급을 주장할 때에,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사정(私精)을 써서 사졸들로 하여금 원망을 하게 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8. 적의 침략을 보고서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적의 형세를 정탐할 때에 상세히 보지 아니하고 돌아와서도 돌아왔다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많은 것을 혹은 적다고 말하거나 적은 것을 혹은 많다고 말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

19. 궁현(弓弦)이 끊어져서 파손되거나 화살이 깃과 살촉이 없거나 칼과 창을 날카롭게 갈지 않거나 금고가 잘 울리지 않거나 기둑을 조잔하게 하는 자는 군령에 의하여 죄를 다스릴 일이다.

20. 군호를 밝히지 않고 그 장표(군사의 편제에 따라서 소속된 부대를 나타내는 표지. 글자를 넣어서 만드는 일종의 부대마크를 말함)를 잃어버린 자는 벌을 준다.

21. 겁이 많은 자는 홀로 후퇴할 수가 없고, 용감한 자는 홀로 진격할 수가 없는바, 한결같이 마음과 힘을 합쳐야 한다.

22. 행군할 때에 대열을 끊으면 벌을 준다.

23. 적의 소굴을 포위할 때에 적으로 하여금 포위를 뚫고 나가게 하거나 능히 체포하여 잡지 못하는 자는 참형에 처하되, 그 어려움을 알 만한 것은 또한 끝까지 추격하지 아니한다.

24. 오랑캐의 물건을 탐하여 죽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랑캐의 집에 남몰래 들어가는 자는 벌을 준다.

25. 군중(軍中)에 만약 사상자가 있으면 그 소속된 부오(部伍)에서 간호하여 말에 싣고 돌아오는데, 만약 이를 내버리고 돌아오면 그 소속된 장리(將吏)들을 차례차례 벌을 준다.

26. 군중(軍中)에서 고성으로 군호를 창(昌)하는 자는 벌을 준다.

27. 무릇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일이 급하면 그 즉시 참형에 처하고, 일이 급하지 않으면 대장에게 보고하여 처치하며, 참형에 처할 때에도 충분히 사정을 참작하고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28(?). 군사가 행군하는 날에 장사들을 불러서 단 아래에 세우고 맹세하기를, "생각하건대, 너희 장사들은 각기 자기의 마음을 삼가서 금령을 범하지 말도록 하라. <옛날 중국에서> 장가가 감군이었으나 양저가 그 자리에서 목 베었고, 은개가 귀척이었으나 한신이 즉시 주륙하였으며, 마속이 뛰어난 재주를 가졌지만 제갈 무후가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향인이 친후하였으나 여몽이 형벌을 시행하였다. 군법의 엄하기가 예로부터 그러하였다. 만약 혹시라도 범함이 있으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정을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명령을 받들면 상을 줄 것이나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죽음을 내릴 것이며, 군령을 따르면 공을 세울 것이나 군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것에 힘쓰지 않겠으며, 어찌 이것을 경계하지 않겠는가?"한다.


이일이 저술한 북도 제승방략에 등장하는 금령 27조입니다. 마지막 28번째는 옛 고사를 인용하여 군법을 지키길 독려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옛날에 정해진 군법답게 참형에 처한다는 구절이 많이 보이는 군요 ㄷㄷㄷ(요즘 저렇게 했다가는...ㄷㄷㄷ)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격한 군율과, 싸울 때 도망가지말고 열심히 싸우라는 뜻에서 이렇게 엄격한 군법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병사들이나 군관들을 다 베어버릴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이루어졌겠죠(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_-)

다음번에는 군무(軍務) 29조도 올릴 계획입니다만....금령 27조와 다르게 각각의 조 마다 내용이 상세하고 길어서 늦게 업데이트 될지도 모릅니다(후다닥)

by zert | 2007/12/15 23:32 | 임진왜란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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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Neidhardt at 2007/12/16 01:21
과연 갱장합니다 -_-
Commented at 2007/12/16 17:2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zert at 2007/12/16 17:55
Neidhardt님//꽤 무섭죠 ㅎㄷㄷ
비밀글//비밀님 이글루에 댓글 달았습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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